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 입력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인데 그동안 몇 번 신고한 경험으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날아오면 조금 더 쉬운데요, 20일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봅니다.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간이사업이기에 알바를 쓰는 매출이 많은 매장도 아니기에 신고할 내용도 그다지 없습니다. 지금은 매출, 매입은 자동으로 올라오기에 클릭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처음 안내문을 기다린 것도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기장의무 구분과 적용 경비율을 알 수 있어 우편물을 기다렸는데요, 우편이 오다가 어디로, 샛길로 빠져간나봅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올해 이 안내문은 작년의 그 안내문이 아니네요. 간이사업자 안내문은 환급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확정신고 대상으로 일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장의무 구분을 알려면 신고 도움 열람하기를 누르면 기장의무 구분과 적용 경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언제처럼 첫 장은 개인정보를 넣고 업체 종목 등의 기본 정보를 넣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에서 종합소득세 매출이 올려져 있는데, 이 매출은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매출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에서 근로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소득 증명 등을 확인해도 전혀 다른 소득은 찾을 수 없네요. 어떤 경로는 들어 왔을 텐데,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산이 맞겠죠.
그런데 올해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카드 명세를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용이 없다면 여기서 이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에 인건비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자료는 몽땅 지난 부가세 신고할 때 넣었던 그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빠뜨렸다면 추가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 증빙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을 넘기다 보면 증빙서 제출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눌러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전자외계산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외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수기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임대료가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드 사용 내용을 입력하는 곳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금액(C) 작성하기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추가를 누르기 전에 합계 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카드 명세는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카드사마다 확인할 필요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조회할 때 주의할 점은 카드 사용에서 공제와 불공제가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 자료를 받습니다. 엑셀 자료를 분기별로 받아 합치고 다시 가맹점명 또는 가맹자 사업번호로 정렬하고 업체별 구매 매수와 공급 금액 합계를 구합니다. 엑셀로 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전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등록하지 않은 카드 영수증을 인쇄해서 하나하나 계산기로 더해서 입력하기도 했는데, 엑셀이라면 거저라고 할 수 있죠.
기업용 카드 사용 금액에서 공제에 해당하는 내역만 뽑으면 그 금액이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과 같은 금액입니다.
카드 사용분 입력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을 뽑으면 이상한 게 주문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인 나이스 평가 등의 이름으로 나오네요. 실제 구매처는 아니지만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번호로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가 올라오고, 이어서 거래 품목은 적당하게 적었습니다. 거래 품목이 잘못되었다고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매수는 카드 사용 횟수입니다. 거래금액은 업체별 합계 금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합계 금액이 처음 빈칸에 넣은 총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구분할 때 적당하게 구분해도 됩니다. 엑셀 양식이니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 넣었던 상호를 뒤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은 생각보다 금방 끝이 납니다. 하나의 거래 정보가 끝이 나면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명세에 올라갑니다. 입력이 완전히 끝이 나면 입력 완료를 눌러 화면을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2023년도 분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 카드사용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을 찾느라 제법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은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가져오는 버튼 앞에 작성 요령이 있죠. 여기에 카드 사용내역은 어떻게 입력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도 된다고 하는데, 추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령 계좌로 보낸 가게 관리비를 경비로 넣었다면 그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은 일일이 매출 전표를 인쇄해서 5년간 보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시간 있으니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작성 도중에 세금이 제법 나오더라도 끝에 가면 세금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나왔는데, 몇 번을 다시 해도 숫자가 바뀌지 않네요. 아마 신고 제일 처음에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것일까요. 그 아래를 보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 없네요.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표시 안 날 정도로 세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실이 그런데 싶어 환급을 몇 번 받았는데, 어쩌다 세무서로 문의를 하니 담당자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데 연속으로 몇 번씩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되느냐고 하니,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부터는 악착같이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적당하게 나오면 OK 넘어가죠. 사실은 인심 쓰는 척해도 간이사업자에서는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지급하면 몇 % 할인해 주는 몇 군데 업체는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