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를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지 못한 회사가 일부 있습니다.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무 기간에 맞는 연차 개수가 발생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때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최초 1년 근무했을 때 연차 발생 개수(월별)
근무월 | 조건 | 연차 발생 월 | 연차개수 |
---|---|---|---|
23년 3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4월 | 1개 |
23년 4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5월 | 1개 |
23년 5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6월 | 1개 |
23년 6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7월 | 1개 |
23년 7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8월 | 1개 |
23년 8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9월 | 1개 |
23년 9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10월 | 1개 |
23년 10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11월 | 1개 |
23년 11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3년 12월 | 1개 |
23년 12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4년 1월 | 1개 |
24년 1월 | 1개월 개근 다음달 1일 출근 | 24년 2월 | 1개 |
1년 연차 발생 개수 | 11개 |
2. 1년 근무했을 때 연차 개수
근무기간 | 조건 | 연차발생기간 | 연차개수 |
---|---|---|---|
22 . 3. 1 ~ 23. 2. 28 | 1년 80% 이상 근무 후 3.1일 출근 | 23. 3. 1 ~ 24. 2. 28 | 15개 |
연차는 일 년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는 매월 개근했을 때 1개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달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 근무하면 11개가 됩니다. 1년을 넘기면 15개와 1년 미만일 때 부여받은 11개를 합쳐서 26개를 입사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근로하고 23년 12월 2일에 퇴사할 때 발생 연차는 최초 1년간 11개, 23년 12월 1일 자로 15개가 발생하며, 총 26개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1년 12월 24 입사 퇴사 23년 12월 31일 근무 후, 내년 1월 1일 퇴사했을 때 연차 개수는?
21년 12월 ~ 22년 12월 11개(1년 미만) + 15개 = 26개
22년 12월 ~ 23년 12월 15개
연차 개수 총 41개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될 때 계산 방법
22.1.1. 입사하여 22.1~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 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 차인 23년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합니다.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 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 차 개근 월수만큼 2년 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1년 미만자 중도 퇴사의 경우
1.1일에 입사하여 3.31일에 퇴사했을 경우
1년 미만 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월이 되는 시점 다음 날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3월에 개근했더라도 3.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래서 연차 발생 기준이 한 달을 꽉 채우고 다음 달 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달은 채워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짚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사직서에 4월 1일로 퇴사 일자를 적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4월 1자로 됩니다. 또, 사직서에 적힌 퇴직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에 4월 5일로 퇴사 일자를 적었는데, 4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4월 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3. 근무연수별 연차 개수
근무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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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근무년수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연차개수 | 20 | 20 | 21 | 21 | 22 | 22 | 23 | 23 | 24 | 24 |
근무년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연차개수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므로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의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2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25일로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개수는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각각의 입사 일자에 연차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회계연도에 맞추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근무자가 연차 개수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는 입사 일자에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에서 연차비용이 부담되어 정해진 일자 내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 촉진제인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